신한국당측은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관련자료 검증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공식적인 언급은 『몇달 전부터 인편 우편 전화 등으로 제보가 쇄도했으며 이에 힘입어 비자금의 존재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할 뿐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전문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도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타인의 예금거래에 관한 내용을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없이 뒤지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계에서는 『은행사람들이 어떻게 자금추적 전문가들이나 꿰맞춰 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제보할 수 있느냐』고 입을 모은다. 신한국당 발표처럼 상세하게 자금흐름이 드러날 정도면 △비자금관리 당사자 △검찰수사 △은행감독원 조사 △국세청조사 등의 경로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들도 『이번 비자금 내용이 사실이면 이는 국세청 검찰 또는 3개 금융감독기관 가운데 어딘가를 통해 조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실명제 하에서 누구라도 이를 신한국당에 제공했다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은행감독원측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사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한국당의 한 의원도 『구체적인 예금계좌의 개수 번호 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적어도 책임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도 『은행 직원으로서는 발표내용 정도의 광범위한 비밀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한국당의 순수한 제보에 의한 자료검증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윤희상·임규진·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