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창모임이 강릉에서 예정돼 있어 일행과 함께 버스를 빌려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원주 부근의 한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다. 주말의 체증을 풀려고 동행한 일행이 맥주를 찾았다. 하지만 판매원은 『맥주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맥주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였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만 들르는 곳인가. 운전자가 아닌 승객도 많다. 상품으로 나오는 맥주를 팔지 못하게 한다면 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갈증해소 욕구를 막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운전자의 책임이며 자율적인 문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마땅하다.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여행중의 갈증해소를 위해 맥주 정도는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이인규(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