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군 팔당상수원지역내 건축행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가 최근 광주군에 보낸 「팔당상수원지역내 오배출시설 설치관련 지침」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종합병원 교육기관 유아원 등 주민복지관련시설의 경우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농도를 각각 20PPM 이하로 처리하면 하수처리장 용량범위 내에서 이들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이 일반건축물 8백㎡ 이하,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은 4백㎡ 이하일 경우 건축이 허용된다. 〈광주(광주)〓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