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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순천시,환경오염행위 신고땐 사은품

입력 | 1997-10-03 19:57:00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해주시면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를 드립니다」. 순천시는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를 도입하고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오폐수 배출업소의 무단방류나 하천 세차, 매연과다발생업소, 악취물질 불법소각, 공사장 먼지발생 등이다. 시는 신고내용 중 환경오염 행위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 5천원짜리 전화카드와 1만∼2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0661―51―2121 〈순천〓홍건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