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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물가인상 한꺼번에 43%

입력 | 1997-09-26 20:31:00


▼도시공원은 한마디로 시민의 오락과 휴식을 위한 장소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파리의 브와드불로뉴, 스페인의 제네랄리페, 독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공원 등은 전형적인 시민의 휴식공간이다. 그러나 오락기능을 갖춘 공원도 많다. 파리의 뷔트쇼몽공원에는 어린이 누구나가 찾아와 회전목마를 타고 돌면서 창으로 놋쇠고리를 맞추는 놀이를 한다.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등의 공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운동경기가 벌어진다 ▼도시공원은 이처럼 시민들의 휴식과 창조적인 여가활동을 돕는 활짝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자연공원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징수하면서도 도시공원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원시설로 노천극장 식물원 동물원 야외음악당 극장 그리고 놀이시설 등을 갖추었다면 이용객을 상대로 적정금액의 입장료와 사용료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서울대공원 드림랜드 남산공원 입장료를 최고 43%까지 올려받을 방침이다. 이들 민자유치 공원의 입장료가 95년 이후 오르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요금인상의 변(辯)이다. 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는 큰 폭의 인상률도 놀랍거니와 이같은 사실을 시민이 전혀 접할 수 없는 시보(市報)에 공고해 공원이용료 인상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원천봉쇄했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민선지자체들의 각종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의 무분별한 인상은 너무 지나치다. 지난 2년간 전국 13개 지자체의 공공요금 평균인상률은 16.9%로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9.1%를 크게 앞질렀다. 이번 놀이공원 입장료 대폭 인상방침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횡포에 가깝다.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꺼번에 43%씩이나 올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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