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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起亞문제 순리로 풀어야

입력 | 1997-09-23 20:12:00


기아그룹이 전격적으로 기아자동차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화의(和議)신청을 냄으로써 기아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아그룹의 이같은 결정은 29일 부도유예협약 만료후 채권단이 채권상환을 유예해주어도 제3금융권 여신해결이 어려워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신청 수용에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고 정부측도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기아측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기아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금 외환시장의 불안은 물론이요,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아측과 채권단의 원만한 합의로 경제논리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기아자동차의 회생과 채권단의 합리적인 채권보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채권단은 기아측의 화의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관리나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관리는 채권은행들이 계속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법정관리로 넘어갈 경우 담보가 없는 종금사 등은 10년 넘게 꿔준 돈을 못받게 된다. 거기에다 5만5천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기아그룹의 도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사태를 부를 것이다. 기아그룹 또한 눈앞의 부도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화의제도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지금보다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채권단이 요구하는 화의수용의 전제조건을 가능한 한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자세여야 한다. 정부는 기아문제에 더이상 간섭하려 해서는 안된다. 기아측의 화의신청을 수용하느냐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시장원리와 불간섭원칙을 말로만 되뇌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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