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미 땅속은 빼놓을 수 없는 생활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지상 가용면적에 한계가 있고 땅값이 비싸짐에 따라 이미 큰 도시마다 지하철망이 확대되고 대형건물이면 으레 주차공간 말고도 지하에 상가를 지어 가용면적과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이제 지하는 지상 못지 않은 건축공간이자 앞으로는 더욱 활용이 늘어날 생활공간이다. 밀폐된 지하는 땅위 트인 공간보다 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기오염이 축적될 가능성이 지상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 도시 지하공간의 공기는 그동안 오염상태가 인체에 위험한 정도인지조차 알 수 없는 환경관리 사각지대로 버려져 있었다. 환경부가 지하철 역사 및 지하도의 먼지와 석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뒤늦게나마 정한 것은 지하공간 공기를 환경관리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진일보로 평가할 만하다. 공기오염이 문제되는 곳은 지하공간만도 아니다. 새로운 건축공법이 개발되면서 지상건물도 대부분 창문이 없는 밀폐공간으로 지어지고 있다. 지하철이 바람을 몰고 지나가는 터널안도 날린 먼지가 습기와 뒤엉켜 건물 통풍구에서와 비슷하게 벽면에 달라붙게 마련이다. 그것이 두껍게 쌓일 경우 이른바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대형 감염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대중건물의 통풍구 청소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번 지하시설 공기관리 정책이 또 그래선 안된다. 모처럼 기준을 정한 이상 철저하고 엄격한 점검 정화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