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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련 합법화…노동부, 산별노조 인정
입력
|
1997-09-12 20:07:00
노동부는 12일 논란을 빚어온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의장 정갑득)의 합법화와 관련, 현총련측이 명칭을 「현대금속노조총연맹」으로 변경함에 따라 노조 상급단체 설립 신고서를 받아들여 합법적 산별노조로 인정했다. 이로써 현총련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정공 현대미포조선 현대강관 인천제철 현대알루미늄 한국프렌지 캐피코 등 10개 단위노조에 5만8천6백50명의 노조원을 가진 거대한 합법노조가 됐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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