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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법무부,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입력
|
1997-09-12 20:07:00
앞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속여파는 행위를 감시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12일 농림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과 체포 등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에 원산지 단속 담당 각 시도 및 국립농산물검사소와 수산물검사소 직원들에게 사법권을 주도록 하는 관련 조항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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