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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당보,「이회창대표 의혹」종합게재

입력 | 1997-09-10 14:16:00


자민련은 10일 신한국당 李會昌대표의 두 아들 병역면제, 변호사 수임료 탈세의혹, 며느리 본관변경, 부친의 반공법위반 및 친일행각說등 각종 의혹을 종합 정리해 당보에 게재함으로써 「李대표 흠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듯한 인상. 자민련은 이날 발간된 9월호 당보에서 『李대표가 후보가 된 이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수임사건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며 『현재 매일유업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간의 평택목장 소유권 소송은 2천억원을 호가하는 매머드급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특혜는 법대로 의무는 멋대로」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지난 95년3월 한국중공업 사옥(시가 3천억원 상당)에 대한 변호사건으로 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 외에 부산대 일조권 침해사건, 삼도물산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사건 등에도 상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납세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李대표를 맹공. 당보는 또 『李대표 사돈인 李鳳瑞전상공장관은 전주 李씨, 그의 딸은 교화 李씨』라며 『장남 正淵씨가 결혼하려는데 동성동본에 해당되자 며느리의 본관을 바꾸고 결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친 李弘圭옹은 일제때 검찰청 서흥지청 사무원으로 일하다 해방직후 광주지검 검사로 특임된 인물이며, 李옹은 지난 50년3월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李씨가 좌익집단인 남로당과 내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친일문제및 사상문제까지 거론했다. 당보는 이밖에 정치공세적 차원에서 체벌교사 전출압력, 대학 면접관 교체, 충남 예산땅 매각, 경선 돈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풍문을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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