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94년부터 「지역교통 종합관리대책(Community Zone)」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6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며 내년 3월까지 5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노인 어린이 장애자 등 「교통약자」 보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핵심은 간선도로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이다. 교통량이 몰리는 간선도로를 피해 주택가 골목을 누비는 차량이 내뿜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고 인도를 넘나드는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자각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일본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통제 속도제한 등의 법률적 규제 △과속방지턱 △「이빠진 도로」 등 도로구조변경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시범지구를 조성해오고 있다. 맨 처음 시범지구로 선정된 일본 도쿄 교외의 미타카시(市)는 갖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둔 지역교통 종합관리대책의 결정판. 미타카시 남쪽 경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과속방지턱이 눈에 띈다. 타원형의 과속방지턱은 검은 아스팔트 위에 붉게 채색되고 경사면에 쐐기 모양의 흰색 식별표지가 그려져 있어 흐린 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 5m 전방에는 「단차주의(단차주의·단차는 과속방지턱의 일본식 표현)」라는 조명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 조명표지판은 50m 전방에 설치된 자동감응장치(센서)에 연결돼 차량이 센서에 잡히면 저절로 켜지게 돼 있다. 미타카시 전역은 「시속 30㎞ 속도제한구역」으로 과속방지턱은 수십차례의 실험끝에 시속 30㎞ 이내로 차를 몰 경우 소음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차량이 덜컹거리지 않는 규격으로 설치됐다. 미타카시 건설부 토목과 나카무라주사(40)는 『과속방지턱의 의미는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것이지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다』며 『시범지구별로 시속 20㎞ 또는 30㎞의 속도제한을 두고 이에 따라 과속방지턱의 폭 높이 형태 등을 다르게 한다』고 말했다. 보행인구가 많은 주택가의 골목에는 길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와 노폭이 좁아진 곳이 많다. 이 「이빠진 도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도로의 이가 빠진 곳에는 가로수와 1m 정도 높이의 원통형 기둥이 서 있다. 원통형 기둥에는 낮에 햇빛을 받아 충전한 뒤 밤에 저절로 켜지는 태양전지발광등이 설치돼 있다. 신축성 있는 플라스틱 기둥으로 도로폭을 좁혀 주민들의 승용차나 택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도 재미있다. 플라스틱 기둥은 화재나 사고 발생시 덩치 큰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그대로 통과하면 쉽게 깨져나간다. 미타카시 한복판에 있는 제3초등학교 제4중학교 앞 교차로는 가장 세심하게 손을 댄 곳. 「서행」 「학교앞」이라는 뜻의 문자나 그림 형태의 주의표지판이 사방에 설치돼 있는데다 초등학교 교문앞 도로 진입로 바닥에는 커다란 글씨로 「차량통행 금지」라고 씌어있다. 교차로 한복판에는 날이 흐리거나 어두울 때 빨간 빛을 내는 태양전지발광경고등까지 있다. 94년에 중학생 하나가 골목에서 간선도로로 빠져 나가다 보도블록 턱에 걸려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것이 이 지역이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일어난 유일한 사고다. 아울러 이면도로 통행을 제한하자 간선도로 정체가 악화되는 시범사업의 딜레마에도 대처했다. △버스전용차로 도입 △일방통행로의 효과적 활용 △간선도로 확충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역교통 종합관리대책 시범지구 사업은 주민 95%의 찬성을 얻고 있다. 〈미타카〓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