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일반은행장들은 1일 오전 11시 은행장회의를 열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개정한다. 은행장들은 부도유예협약을 시행해본 결과 협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지적에 따라 자율결의 형식으로 협약의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협약적용 대상기업에 대해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를,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문 경영진의 사퇴서를 제1차 채권단대표자회의 전에 제출하도록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아그룹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사퇴서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협약의 도입 취지가 무력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장들은 또 재경원 등에서 거론한 협약참여 금융기관을 보험사와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현재 2개월인 부도유예협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다. 이에 앞서 재경원과 은행감독원, 은행연합회 실무자들은 지난 주말 각 은행들로부터 협약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은행회관에 모여 3자간 이견을 조정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