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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무등건설 제3자인수 전망 밝아졌다

입력 | 1997-08-30 10:11:00


지난 95년 부도난 덕산그룹 계열사 ㈜무등건설이 안고 있던 채무액의 절반이상이 법원의 채무인정절차에서 무효처리돼 이 회사의 제삼자 인수 전망이 밝아졌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尹又進·윤우진부장판사)는 29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무등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조합측이 주장한 채권 2백90억원은 당초 계약절차상 하자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무등건설 법정관리인(魯仁洙 高光述·노인수 고광술)측은 『주택건설공제조합측의 채무신고액 2백90억원이 해결되는 등 신고채무액 3천6백42억원 가운데 1천7백80억원(인정률 48.8%)만 채무액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무등건설측은 이와 함께 『공사중단된 6개 아파트 현장의 협력업체들의 채권액과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보상금을 당사자들이 자진포기하는 등 채무부담이 3백억원이상 줄어 제삼자인수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특히 서구 주월동 주월3차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공동시행자인 ㈜한양측이 공사를 맡아 시공키로 결정, 빠르면 내년초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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