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내의 유학수속을 위해 부산의 한 유학원을 통해 주한호주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 유학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 두 아이를 동반해 호주의 친지집에서 기거할 계획이었다. 서류를 접수한지 며칠후 유학원의 안내대로 정해진 시간에 대사관으로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다. 한국인 여성 인터뷰어는 아내에게 아이들 중 한명을 학생비자로 전환하면 유학비자를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아내가 접수한대로 처리해 달라고 답하자 인터뷰어는 비자발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며칠 뒤 비자발급 거절사유서와 함께 여권이 돌아왔다. 학생비자감독관 명의의 거절사유서에는 영어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신청자가 학생비자를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뷰한 여성의 대리사인이 있었다. 납득할 수 없어 영어능력은 이미 입학허가서 발급시 검증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수차례의 전화와 편지 끝에 받아낸 답장은 아내가 나이 학력 경력 등으로 보아 학생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자라는 내용과 거절사유서가 정당하게 발급됐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며 더이상 응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송재성 (경남 창원시 남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