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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음주-흡연 내년부터 허용…고교재학생은 금지

입력 | 1997-08-28 20:17:00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과 대학생은 합법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있고 유흥업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8세 이상이어도 고교 재학생은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28일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금지 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연령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정비,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현재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금지와 유흥업소 출입금지가 △미성년자보호법 및 식품위생법(20세 미만)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18세 미만) △국민건강 증진법(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18세 미만) 등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돼 단속 등에서 법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있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18세가 넘어도 고교 재학생인 경우는 유흥업소가 접객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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