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타행환 등의 결제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영업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4일 은행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증권 징구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등을 골자로 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은행간 결제방식인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한 은행의 결제불능이 다른 은행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