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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봅시다]부동산중개료 구두약속 금액대로 줘야하나?

입력 | 1997-08-20 07:44:00


Q: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에 못이겨 중개수수료를 규정요금보다 많이 주겠다고 말했을 경우 약속한 금액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A:우선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 표는 중개업소에 붙여 놓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구청 지적과에 직접 찾아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들이 팔려는 측과 사려는 측에게 몇백만원을 더 받아주겠다거나 싸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양쪽으로부터 가감액의 절반씩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적지 않다. 당초 중개업자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규정수수료 이상일 때는 지급을 거절하고 규정된 금액만 치르면 된다. 규정요금 이상을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은 어려움이 많아 일단 업자에게 규정 이상 낸 요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안될 경우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 〈도움말:서울시 강서구 지적과 박원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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