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經植한국은행 총재는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은 국회동의가 없더라도 제일은행에서 유가증권 등의 적격담보를 제공하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李총재는 14일 『특융은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있을 때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총재는 또 『서울은행과 종합금융사의 경영상황은 금융시스템을 흔들만큼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일단은 제일은행 한 곳에만 특융을 지원할 뜻을 시사했다. 李총재는 지난 92년 주가 폭락사태로 도산 위기에 몰린 투신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융을 지원했을 때는 담보가 없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고 국회동의를 받았지만 이번 제일은행 특융은 국회동의절차 없이 담보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총재는 『제일은행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특융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특융지원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기업에 대출해준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만 한다. 한은은 이와함께 특융이 금리가 연 3%에 불과한 특혜성 자금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인원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은은 자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원정리에 필요한 노조 동의서를 특융지원에 앞서 제출받을 계획이다. 李총재는 특융시기와 관련, 『특융은 원칙적으로 집행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융시기는 제일은행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 차입불능 사태에 빠지기 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은행은 3조원 가량의 특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은은 아직 특융 규모를 최정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제일은행은 1조원가량의 특융을 받으면 금리차로 연간 9백억원 정도의 수지개선효과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