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이회창)대표의 장남 正淵(정연)씨가 91년2월 재신검을 받기 8개월 전인 90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병사용(兵事用) 진단서」를 뗀 사실이 밝혀지자 신한국당은 당혹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기다렸다는 듯 「병역정국」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또다시 포문을 열었다. ▼ 신한국당 ▼ 이대표의 측근들은 13일 밤 심야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는 『정연씨가 「90년12월 귀국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90년 6월에 병사용진단서를 뗀 것은 실제로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이대표 가족과 친한 한 측근은 정연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왜 그때 귀국해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연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것. 이대표도 14일 오전 자택에서 『정연이가 그때 왜 귀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본인에게 알아봐야 겠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黃祐呂(황우려)의원 등 측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진료기록이 유출된 점과 정연씨가 진찰을 받았다는 91년2월 진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문제삼아 야당측의 「음모설」을 제기할 태세다. ▼ 야권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14일 두쪽의 별첨자료까지 첨부한 장문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정대변인은 질의서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 △박사논문을 준비중이던 정연씨가 신검 8개월 전인 90년6월 귀국한 이유 △비정상에 가까운 50㎏의 체중이 다시 45㎏까지 빠진 이유 등을 물었다. 정대변인은 또 『정연씨가 고의감량을 했다면 면제기준인 49㎏보다 무려 4㎏이 적은 45㎏까지 감량을 했겠느냐』는 신한국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대변인은 『91년 신검은 재신검이었기 때문에 정연씨가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으려면 83년 첫 신검때의 규정인 「45㎏미만일 때 면제」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측은 이같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대표가 자진해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安澤秀(안택수)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연씨의 몸무게가 8개월간 5㎏이나 줄어든 것은 고의적 감량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제균·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