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건너던 자동차가 차량충돌사고로 강에 추락했을 경우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朴大準(박대준)판사는 13일 윤모씨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의 잠수교 추락사고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쌍용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서울시는 보험사에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판사는 결정문에서 『잠수교는 수면 바로위에 설치된 특성상 햇볕을 받기가 힘들고 겨울에는 결빙이 잦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당시 서울시측이 주의표시나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