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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당략따른 정치개혁 좌시못해』…與野협상 주시

입력 | 1997-08-13 19:56:00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협상이 9월 중순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지난 「5.30」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중대결심」의 단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정치개혁은 일단 여야협상에 맡긴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대선 일정상 오는 9월10일까지 정치개혁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인 만큼 그 때까지는 반드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이 좌초한다면 중대결심이 불가피하다」는 김대통령의 「5.30」담화에 담긴 의지는 분명하다』며 「중대결심」의 단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측은 여야협상이 9월 중순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민간사회단체 등을 참여시킨 범국민협의체 성격의 대통령 직속 정치개혁위를 설치,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洪思德(홍사덕)정무1장관도 이날 『김대통령이 밝혔던 「중대결심」은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며 국민이 동의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입법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따른 누더기 타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적극 개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정치개혁에 대한 김대통령의 열정은 청교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라면서 『김대통령은 재임중 후세에 기록될 만한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중대결심」 단행에 대비, △정치자금의 완전공영제 △정치자금의 실명화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중대선거구전환 및 정당투표제 도입 △지구당조직 폐지 △기초지방행정단위 폐지 및 인구 50만∼1백50만명 단위의 새로운 행정구역설치 등의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동관·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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