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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장기투자땐 소득세 감면혜택

입력 | 1997-08-13 19:56:00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할 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대금을 2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정의를 처음으로 명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중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개인당 투자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거나 벤처빌딩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20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연간 임대 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하고 20년 장기임대에 경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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