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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3차공판]이성호씨 「대가성」 시인

입력 | 1997-08-11 21:05:00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3차공판이 11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현철씨에게 거액의 돈을 준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 회장과 李晟豪(이성호)전대호건설 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전사장은 『현철씨에게 93년3월 서초케이블 TV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사업과 관련해 모두 여덟차례 청탁을 했다』며 현철씨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전사장은 『93년12월부터 95년12월 사이에 현철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17억7천여만원은 모두 청탁과 관계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전사장은 또 『현철씨가 93년10월 50억원이 입금된 통장 2개를 맡기면서 실명전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다. 김회장은 현철씨에게 돈을 준 사실과 신한종금 소송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의 대가 여부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김회장은 검찰신문에 대해 『93년3월 전세봉 전감사위원의 주선으로 동문기업인 모임을 가진 뒤 기업인 3명이 현철씨에게 매월 6천만원씩 전달하고 95년4월 다시 3억원을 제공했다』며 『당시 신한종금 소송이 지연되고 안기부 관계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현철씨에게 조속한 종결과 부당한 외부압력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현철씨의 변호인인 余尙奎(여상규)변호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현철씨에게 준 돈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비였으며 청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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