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최근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문화재전문기관의 지표조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경주경실련 등 지역시민단체가 「문화재 파괴행위」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경주시는 내년 9월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경주문화엑스포」행사에 대비, 이달 들어 보문삼거리에서 보불로간 5㎞를 노폭 20m로 확장포장하는 등 4개 도로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또 지난 2월부터 황성동 황성공원내 실내체육관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일반시민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터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지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조사만 형식적으로 한 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육안조사가 곤란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하고 문화재가 출토되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발굴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경실련 경주YM CA 등 지역 20여개 시민단체는 『공사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내중심과 가까워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주시가 문화재지표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사지역을 교묘히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 선정했다』고 비난했다. 〈경주〓선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