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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컴퓨터통신-유인물이용 병의원 광고 허용

입력 | 1997-08-04 21:05:00


보건복지부는 신문 잡지 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 유인물 등을 통해 병의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4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체환경의 변화로 의료정보제공과 광고의 구분이 어려워지는데다 국민편의와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비, 병의원 광고를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는 물론 컴퓨터통신망 전화자동응답사서함(ARS)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