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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佑錫-鄭在哲씨,지병악화 구속집행정지 석방

입력 | 1997-07-31 20:57:00


한보대출비리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황인행 부장판사)는 31일 金佑錫(김우석)전 내무부장관과 鄭在哲(정재철)의원 등 피고인 2명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피고인은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만큼 1개월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8월30일까지 한달간 이들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