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검찰중립화 방안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된 검찰청법의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이영모재판관)는 16일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 등 검찰간부 8명이 지난 1월 문제의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공립대 총학장 교수와 같은 학문연구직 등 모든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동안 당적보유금지 조항도 과거의 특정신분을 이유로 기본권 중 하나인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