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울시 6층이상 아파트 발코니개조땐 구청장 허가 필요

입력 | 1997-07-16 08:07:00


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공동주택의 대지 및 공유부분을 변경 또는 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5층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에 외부돌출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6층이상의 경우는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지난 84년 건교부 예규로 제정됐다가 95년10월 폐지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문제가 많아 차제에 「서울시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발효될 이 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내력벽 슬래브 등 구조물의 힘을 직접 받는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설계와 시공법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또 전기 수도 급탕계량기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구분, 관리주체와 입주자간 분쟁 소지를 제거했다. 주차장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1면을 배정하되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 회의가 입주민에게 지대한 손실을 미쳤거나 불신을 받을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규약을 25개 구청에 내려보내 규약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2천23단지 1만2천1백98동 75만6천6백42가구다. 〈하태원 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