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가 현행 상거래와 가장 다른 점은 소비자와 생산업체가 유통업체의 매개없이 직접 접촉한다는 점이다. 생산업체는 사이버시장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 인력 및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거래에서 막강한 위상을 자랑해온 유통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지는 반면 상품 배송업체들의 행동반경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제간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다. A국의 소비자는 B국 기업이 개설해 놓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상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월마트 등 미국내 거대 소매체인들은 이미 수만개 이상의 품목을 인터넷 스토어에 진열해놓고 외국의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朴幸雄(박행웅)정보기획처장은 『인터넷 교역체제가 활성화한다면 기존 무역업체는 신규시장이나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무역컨설팅 쪽으로 업무영역을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 1만3천여 수입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무역대리점협회측도 『소비재 분야를 담당하는 회원사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 국제거래는 필연적으로 각국 조세주권(租稅主權)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상품배송만큼은 사이버공간이 아닌 현실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 또 개도국 입장에서는 모든 인터넷 거래품목에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자국 제조업체를 한순간 세계적인 경쟁에 내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시스템이 국제무역에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은 무관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李鎬生(이호생)연구위원은 『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 등 개별 시장개방협상이 몇년씩 걸리는 걸 보면 모든 유형상품이 수년내 인터넷 무관세 대상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서비스부문만을 무관세 대상에 포함시켜도 금융시장 등은 곧 세계적인 경쟁환경에 노출되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