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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승용차 5부제 내달부터 실시

입력 | 1997-07-16 08:07:00


경기 고양시가 다음달부터 공무원 개인차량과 관공서 출입 민원인차량을 대상으로 차량5부제를 실시한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차량번호 끝자리수와 끝자리수에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짜에 차량운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차량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31일은 차량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의 차량5부제 실시는 지난 4월경 경기도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시책」에 따른 것으로 수원 동두천 과천 파주시 등이 이미 실시하고 있다. 〈고양〓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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