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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법인세법 체계-내용 대수술…내년 국회제출

입력 | 1997-07-02 19:50:00


지난 48년 제정된 법인세법이 반세기만에 크게 바뀐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부분적인 보완에 그쳐왔던 법인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 98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법이 대외개방이 가속화하는 등 경제여건이 변하면서 상당수 법조문이 사문화됐고 최근 진행중인 기업의 인수합병 자산매각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작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편이유를 설명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법인세법 개편의 방향은 △법인세율 단일화(현재는 과세표준금액 1억원까지 16%, 1억원 이상은 28%) △비업무용 토지 판정범위대폭 축소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협의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협의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