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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구시 7월부터 「오존경보제」

입력 | 1997-07-02 09:20:00


이달부터 대구에서도 음식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오존경보제가 시행된다. 대구시는 수분 함량이 75% 미만인 음식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하루 평균 2천명 이상에서 1백명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음식쓰레기 감량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객석면적 6백60㎡(14개)에서 1백㎡ 이상(2천7백88개)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음식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사업장에 시장과 대규모 소매점, 관광숙박업소 등 80개소가 추가된다. 시는 또 1일부터 대기중에 오존농도가 높을 경우 노약자나 어린이의 외출을 삼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오존경보를 발령한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