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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저축예금등 단기예금 금리 크게 높아져

입력 | 1997-06-26 11:59:00


내달부터 자유저축예금 등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3개월미만 단기예금의 금리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7월부터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부 후발은행들은 현재 연 3∼5% 수준인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3개월 미만), 기업자유저축(1개월이상 3개월미만)등의 예금 금리를 연 6∼9% 수준으로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투신사들이 최근 단 하루만 맡겨도 연9%의 이자를 지급하는 SMMF(초단기금융상품)를 취급하면서 은행권 수신이 크게 줄어들어 단기저축예금 금리인상으로 이를 만회해 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신한 한미 하나 보람은행 등 총수신에서 이들 단기저축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은행들은 이번 기회에 금리를 크게 높여 수신기반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또 기존의 단기예금과는 별도로 당국이 조만간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 단기 수신상품인 화폐시장예금계정(MMDA)에 대해서도 기간별로 출금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연10%대의 정기예금 금리에 준하는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 선발 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과 수신확대에 따른 자금운용 방안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금리인상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경쟁 은행들의 금리수준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4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연 3% 수준인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 등이나 저축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유저축예금과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 기업자유저축예금 금리는 이미 자유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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