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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13개지자체 환경회의

입력 | 1997-05-31 07:56:00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수도권 일대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 등 13개시도 환경담당 간부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환경보존 광역회의를 열고 『대기오염 특성상 지역적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각 지자체가 △10부제 운행 △카풀제 △오염배출업소 단속강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도는 또 현재 10%인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환경관련 국고보조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행정구역 경계부분의 쓰레기소각장 설치 △인천 앞바다 해양오염 공동분담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도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하남시 등이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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