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검사 제재 및 규정제정 업무에 국한하고 법령 제정및 개정, 금융제도기획, 금융기관 설립인가 등 감독 및 정책업무는 재경원 금융정책실이 계속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에는 통화신용정책만 맡기고 일반적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로 넘길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금융개혁위원회의 「중앙은행 위상과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은 내부입장을 확정해 관련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개편안은 재경원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금통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재경원장관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한은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하고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기능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재경원 금융실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금융제도기획, 금융기관 설립인가 등 감독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금감위는 검사 제재 규정제정 업무만을 맡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재경원 금융정책실과 긴밀한 연결관계를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스스로 통화신용정책의 최종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물론 금통위 결정에 대해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대통령의 최종결정권을 두기로 했다. 한은의 기능은 지불준비금제도,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국한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