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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20억 알선수재 확인…검찰,17일 영장청구

입력 | 1997-05-16 16:07:00


한보특혜 대출비리 및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沈在淪검사장)는 16일 賢哲(현철)씨가 3명의 기업인들로 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17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賢哲씨가 운용해온 1백억원대의 비자금중 대가성이 있는 뇌물성 자금은 20억원으로 파악됐다』며 『賢哲씨 본인은 금품수수 사실만 시인할 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확보돼 있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키로 한 20억원은 계좌추적을 통한 금품 수수시기 및 성격, 관련 기업인 진술과 기업체의 사업추진 현황등 여러 물증과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러나 기소단계에서 보강 조사를 통해 액수가 다소 늘어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賢哲씨가 ▲신한종금 소유권 반환 소송과 관련, 두양그룹 金德永(김덕영)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부도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崔勝軫(최승진)前우성건설 부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관급공사를 수주케 해준 대가로 李晟豪(이성호)前대호건설사장으로부터 12억여원등 모두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두양 金회장은 지난 95년 7월 신한종금 경영권 분쟁을 놓고 소송당사자이던 李喆洙(이철수)제일은행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우성崔前회장은 부도 직전인 지난95년 11월 7백50억원의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며 3억여원을 賢哲씨에게 각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李전대호건설 사장은 지난 93년 11월 賢哲씨 비자금 50억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賢哲씨에게 5천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제공,賢哲씨의 개입으로 5건 1천여억원의 관급공사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賢哲씨 동문 기업인 두양 신성 우성등 3개 기업이 지난 94년 8월부터 96년말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기업당 2천만원씩 매달 6천만원을 걷어 賢哲씨에게 제공한 부분은 혐의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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