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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지자체서 생계보조』…광주동구 조례 유효판결

입력 | 1997-04-30 08:14:00


법적으로 직접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생계곤란자들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생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동구의회(의장 沈愚仁·심우인)는 지난해 제정한 「저소득 생계보호지원조례」에 대한 동구청측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이 최근 기각함에 따라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백여명에 대한 포괄적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에 따라 65세이상 노약자와 18세미만의 아동 신체장애자 가운데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선별해 직접지원을 할 방침이다. 생계보조비는 거택보호자 보조규모와 비슷한 1인당 매달 13만3천여원 수준으로 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추경예산에 8천여만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광주〓김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