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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자동지회,80년군사재판 무효화요구 재심청구

입력 | 1997-04-20 20:08:00


대법원의 5.18확정판결을 계기로 80년 내란죄 등으로 수감됐던 광주항쟁 구속자들이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5.18민중항쟁구속자동지회는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금명간 회원 1백80여명이 광주지방법원 등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金容誾·김용은)도 『지난 93년 관련법 개정으로 구속자들의 전과기록 말소 등은 이뤄졌으나 유죄선고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무료로 재심청구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80년 당시 계엄군법회의는 5.18을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으로 규정, △내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계엄법위반 △소요죄 등 죄목으로 모두 4백2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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