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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방세 내년부터 은행 납부…신용카드로 12번분납

입력 | 1997-04-15 20:00:00


내년부터 지방세를 은행계좌의 자동이체 방식으로 낼 수 있어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는 불편이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최장 1년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내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도별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계좌이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마감일에 세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된다. 자동이체방식은 주민세 재산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점차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던 것을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2∼12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수수료(2%)는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송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