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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가스폭발 현장소장 추가 입건

입력 | 1997-04-12 20:06:00


서울 공덕동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가스관 매설 부근에서 작업지시를 하면서 굴착기기사에게 사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두영토건 현장소장 조상신(조상신·37)씨와 두영토건에 현장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혐의로 추가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사고당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로터리 지하철 6―6공구(시공사 쌍용건설)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이용, 콘크리트하수관 파쇄작업을 하던중 하수관 밑에 매설되어 있던 가스관을 건드려 폭발사고를 낸 굴착기기사 白龍雲(백용운·27·서울 성동구 용답동)씨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하철 6―6공구 시공사인 쌍용건설 안전관리과장과 현장관리소장, 쌍용건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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