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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옮겨 교통불편하면 3년내 팔아도 양도세 못물려』

입력 | 1997-04-10 19:55:00


근무 때문에 대도시에서 같은 생활권인 인접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출퇴근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집을 산 지 3년내에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林洙·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서울 강남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경기 구리시로 이사한 송모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금취소 판결을 내리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은행원인 송씨는 지난 92년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지점에서 구리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고 교사인 부인도 같은해 구리시 I초등학교로 발령나자 2년반 전에 구입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다. 송씨는 세무서측이 소득세법상 3년내에 집을 판 경우에 해당된다며 1천4백6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자신은 예외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다른 시 읍 면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세무서측은 『송씨 부부의 경우 승용차로 자양동 집에서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송씨의 전 근무지인 삼성동보다 적게 걸리는 등 출퇴근이 가능하므로 구리시로 이사한 것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씨부부가 승용차로 출퇴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자양동 집에서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서울시내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호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