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한보청문회]「청문회 위증」어떻게 처리했나

입력 | 1997-04-07 20:11:00


7일 진행된 국회 한보청문회에서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뇌물을 준 적이 없다』 『모른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 국민의 비난을 샀다. 현행법상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고발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극히 적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 감정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에 참석했던 증인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예는 5공비리 청문회 당시 許文道(허문도)전대통령정무비서관 李相宰(이상재)전보안사언론검열단장보좌관 등 단 2명. 제13대 국회 문교공보위원회는 지난 89년 3월 「80년 언론인 해직에 관한 청문회」 증인이었던 허씨와 이씨를 위증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허씨는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이씨는 기소 됐으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 또 같은해 12월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는 崔圭夏(최규하)전대통령을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95년 7월21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 등 5.18사건 관련자 7명을 국회 광주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석달만인 10월25일 『위증죄는 친고죄로 13대 국회에만 고발권이 있으며 14대 국회나 민간단체는 고발권이 없다』고 결론,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 〈전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