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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신재형저축,당첨전 대출받아도 청약권유효

입력 | 1997-04-07 08:17:00


주택청약도 할 수 있고 주택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신재형저축」이 있다. 두 상품은 과거에는 당첨되기 전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면 청약권이 없어졌으나 지난 1월부터는 계속 청약권을 가질 수 있게 돼 활용도가 커졌다. 두 상품 모두 청약겸용이어서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생긴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예금잔액이 3백만원이 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신재형저축은 2년이 경과하고 예금잔액이 6백만원이 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두 상품은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저축실적과 기간에 따라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2천5백만원을 상환기간 20년으로 대출받으려면 내집마련주택부금은 매달 14만원씩 3년을, 신재형저축은 20만원씩 3년을 불입해야 한다. 대출이자율은 평형에 따라 연9.5∼11.5%. 한편 청약대출겸용상품에 가입하려면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 반드시 『청약겸용으로 가입해달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전용으로 가입돼 청약권이 생기지 않는다. 02―769―7308 〈천광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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