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5세의 장애유아를 전문적으로 교육 치료하는 특수유치원의 설립이 쉬워지며 특수유치원의 운영비와 장애유아 교육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가 6일 개정, 공포한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은 그동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이 까다로웠던 점을 완화, 유치원과정 특수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실1실(7.6평) △치료교육실 1실(15∼39평)△유희실 또는 운동장(20평)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게 했다. 특수유치원은 5∼7명의 장애유아를 1학급 단위로 편성해 시도교육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되며 일반유치원도 일반유아반과 별도로 학급당 장애유아 5∼7명씩을 수용하는 특수학급반을 만들 수 있다. 특수유치원을 세우거나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교사인건비 운영비 장애유아의 교육비와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에 특수유치원 10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4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유아중 1천명 정도만 특수학교 유치부나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에서, 그것도 10만∼30만원의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