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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윤리법」유감…『5만원부터 처벌 형평안맞아』

입력 | 1997-04-04 19:56:00


감사원이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공직사회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떠들썩하다. 지난 3일 밝혀진 감사원의 공직자윤리법개정 방안은 선거직을 포함한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이상의 금품이나 이익을 선물(떡값)로 받을 경우 부정자금을 몰수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 감사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한보사태 등 대형 부정비리사건에서 공직자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수수해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떡값)의 명목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적 분노를 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 기회에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의지를 갖고 李時潤(이시윤)감사원장의 청와대보고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강력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때늦었지만 잘된 일이라고 지지하지만 당사자인 공직자들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앙부처의 안모국장은 『공직자들의 양식에 맡겨야 할 문제를 법을 정해 처벌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면서 이는 결국 모든 공직자들을 범죄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부처의 김모국장은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으로 수억원을 받아도 괜찮고 공무원들은 5만원만 받아도 안된다는 것은 너무 형평이 안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원 이모씨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떡값 때문에 망할 것』이라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좀더 강도높은 공직자윤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여론을 배경으로 법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감사원의 고위당국자는 『공직자들의 반대는 예상한 일』이라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듯이 공직자비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공직자들이 적응해 나가기 위해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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