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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시내버스 파업주동자-주요간부 사법처리키로

입력 | 1997-03-26 16:51:00


大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蔡晶錫)는 26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 파업 주동자와 노조 핵심 간부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崔英烈 大田시지부장과 산하 14개 버스회사 지회장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이들이 불법 파업을 계속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노조간부들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 및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大田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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