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지법 蔚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는 26일 강도강간을 일삼은 田모 피고인(17.무직)과 金모 피고인(16.무직)에게 특수강도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공범 姜모 피고인(17.학생)과 金모 피고인(19.무직)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장기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일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아직 나이어린 소년임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田피고인 등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초 慶南 蔚山시 南구 達동에서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던 C실업 사장 李모씨(40.여)를 蔚山시 蔚州구 凡西면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몸을 묶어 야산에 버리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질러 오다 구속기소돼 15∼20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