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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질개선 특별법」 5월 제정키로

입력 | 1997-03-20 20:09:00


[윤정국 기자] 정부는 20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오는 5월까지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말 당정협의와 다음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다음주중 환경부 주관으로 재경원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1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3급수에서 2급수로 끌어올리는 등 4대강의 수질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5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4월초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직속의 수질개선 기획단과 환경부가 마련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초안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수용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환경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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