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청 기자] 여야가 합의로 한보조사특위의 자료검증 대상기관에 대검을 포함시키고 검찰에 수사기록검증을 요청키로 함에 따라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한보사건 검찰수사기록의 공개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통상 재판부와 변호인에게도 공소유지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기록을 제출하거나 열람을 허용하고 있어 만일 수사기록 전체가 공개된다면 「의외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기록 공개 여부가 더욱 관심거리다. 이에 대해 일단 검찰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찰수사기록 공개여부는 대형의혹사건에 대한 국회조사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야당측의 공개주장으로 논란이 돼왔으나 검찰의 거부로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지난 94년 상무대 이전사업비의 대통령선거(14대)자금 유입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조사특위에서도 민주당측이 검찰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예외가 없지는 않다. 지난 89년 조선대생 李哲揆(이철규)군 변사사건 당시 광주지검은 국회조사특위에 수사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있어 수사기록공개 거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국회조사특위소속 의원들로부터 다시는 수사기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서약을 받고 예외적으로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한보조사특위의 경우는 여야합의로 수사기록 검증을 요청키로 한데다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워낙 강해 검찰로서도 마냥 버티기가 쉽지 않게 됐다. 한보조사특위 위원들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하고 있다. 국회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보조사특위의 검찰수사기록 검증이 성사되면 수사기록 복사도 가능, 사실상 수사기록 제출과 같은 공개효과가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