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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 8월부터 39.6% 인상…건교부

입력 | 1997-03-14 20:20:00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평균 39.6%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8월1일부터 50∼100% 인상키로 함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상한도 내용은 △사망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 최고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후유장애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양기대기자〉